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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음식점을 대상으로한 원산지 단속권 부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금지 위반
■식품접객업 영업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 통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
●허위 표시 : 식품위생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음식점이 아닌 곳
●허위 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Pig&Pork
- 등록일
- 2008-05-06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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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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