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건너뛰기 컨텐츠로 건너뛰기
[농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
등록일
2008-04-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93
146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11일부터 4.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 SRM : 30개월령 이상 도축소의 경우 7개(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

□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간은 기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한국측이 갖기로 하였음.

※ 동등성 : 국제교역에 있어서 상호 위생관리 시스템을 인정하는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현재 돼지고기·닭고기 교역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번 협상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도입과 함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가공되는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 이는 미국의 경우 OIE에 SRM으로 분류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국내법으로 식용이 금지되고 있어 수출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척수를 제거한 등뼈에 색소를 이용 염색하므로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 등 SRM 부위의 경우 모두 머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의 경우 볼살, 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거래 되지 않아 SRM 부위가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경우에도 OIE 규정에 따라 도축될 시 SRM이 제거된 소의 경우 월령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미국내에서 추가로 BSE가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키로 하였으며,

○ 동 역학조사결과가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하였음

○ 한국측이 즉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OIE 기준에 의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검사과정등을 통해 BSE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OIE 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와 관련,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동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해당 작업장을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일부 상자의 표시위반 등 식품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후 해당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하였음

□ 한편, 한국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조치한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 구제역 등의 질병 발생시 미국은 지역화 인정을 요구했으나, 현행과 같이 국가 비발생 개념을 유지키로 하였음.

□ 아울러 미측은 위생조건과 별도로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중인 물량(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하였음.

□ 이번에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 우리측은 OIE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존중하나,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정부가 2005년 입법예고 이후 업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한우 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출처 Pig&Por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