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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웬말”
등록일
2008-04-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97
147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웬말”

파주시가 최근 지역여론 수렴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축사를 이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땅값 비싼데다 각종 규제로 이주 사실상 불가
축산농가 “생업 포기하란 말이냐” 강력 반발

파주시는 지난 11일 각종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 축산농가들은 도시개발로 인한 지가상승과 규제로 인해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같은 조례안은 결국 생업을 포기하라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 파주시의 땅값은 3.3㎡당 약 40만~50만원에 달해 농가가 직접 축사를 새로 짓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제한구역에 포함된 축산농가의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돼 있지만 이주부지 선정 등의 철저한 사전 대책없이 조례안을 발표, 파주시 축산농가의 2/3가 이번 조례안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축산농가 죽이기이고 도시개발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처사”라며 “파주시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청의 관계자는 “기존 농가에 대한 제지보다는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1/3 정도의 농가가 제한구역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겠지만 아직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출처 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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