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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기 들다’
등록일
2008-04-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48
149
미 쇠고기 사실상 전면 개방

이명박 정부가 결국 자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권고사항’ 불과
미국업체 이행 안해도 제재방법 없고
광우병 발병해도 즉각 수입중단 못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게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 공포시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허용한다.<세부내용은 표 참조>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위생조건이 한국 국민의 건강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축산단체들은 “18일은 국민 먹거리 안전성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분개했다. 양측이 합의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 미국 정부가 금지조치를 강화했다고 선포해 월령제한이 철폐되더라도 미국 랜더링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전면 수입중단조치가 아닌 미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여부를 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한국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조건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등 15개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축산업자들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높아 미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입을 제한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한 협상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99%가 30개월령 이상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에서 “미국 목축업자들은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국의 광우병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어이없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미국에게는 모든 것을 내주는 굴욕적인 외교를 실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축산겱첫灌報섧湧?대규모 집회 및 불매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민주당은 18일 논평에서 “국민과 함께 협상 타결 무효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광우병대책네트워크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도 대규모 반대 집회 및 불매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양국의 합의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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