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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82
172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혈청검사․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병성감정 항목에 ‘항원검사(PCR)' 및 ’항원검사(RT-PCR)'를 신설 함(별표 1)
나. 혈청검사 항목중 광견병 검사방법에 ‘형광항체중화시험’법을 신설 함(별표 2)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브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소백혈병을 ‘소류코시스’로, 개부루세라병을 ‘개브루셀라병’으로, 가금인플루엔자를 ‘조류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변경 함(별표 2, 3)
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항목을 신설 함(별표 4)

*첨부파일 : 신구조문 대비표 등 1 부.hwp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 개정(안) 1 부.hwp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51호 1 부.hwp

출처 Pig&Pork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