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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앞으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해야
등록일
2008-05-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61
196□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단계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축산물판매업 대상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2008년 5월 9일 개정·공포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일부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제도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 또,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의 비율이 78%(도축물량 대비, 종전 42%)로 확대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대상 확대
◦ 유통·판매과정에서 식중독균의 오염 방지, 수입육과 구별이 쉽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우선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시행해오고 있음
◦ 2008년 6월 22일(시행령 시행일)부터는 포장유통 대상 영업자를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서 5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됨
* 포장유통대상 : 닭·오리 도축장 18개소(이미 시행중인 5개소 포함)
◦ 2010년에는 모든 닭·오리 도축업의 영업자,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까지 확대하여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전면 시행할 계획임
②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
◦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대상 축산물판매업의 유형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정의 : 축산물(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파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보도자료).hwp

출처 Pig&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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