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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방역관리 ‘공백’ 불가피
등록일
2008-05-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47
193
‘3종 전염병 신설’ 법률 발효 3개월 넘도록 세부지침 없어

지자체 질병검사 후속대책 차질…정부 “금주 중 입안 예고”

신설된 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세부지침이 늦어지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방역관리에 공백이 생겼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빠르면 금주중 3종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요령을 입안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관할지역내 종돈장 및 AI센터를 대상으로 PRRS 혈청검사를 실시, 그 결과까지 나왔으나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이동제한 여부 등 명확한 후속관리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3종 전염병으로 PRRS를 구분한 관련법의 취지를 감안, 이동제한은 가급적 지양하되 자율방역이 이뤄지도록 한다는게 내부방침”이라며 “그러나 3종 전염병의 경우도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동제한을 할수 있도록 법에서 명문화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러다보니 PRRS 양성판정돈을 보유한 종돈장의 경우 외부로의 돼지분양에 혼선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환축의 이동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지적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종돈장의 의무검사대상 질병에 PRRS가 새로이 포함되고, 돼지AI센터에서 생산되는 정액까지 검사가 확대된 상황이어서 종돈장과 돼지AI센터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통해 기존의 1·2종외에 3종 전염병을 신설, PRRS를 비롯한 18개 가축전염병을 포함시켰다. 비현실적인 이동제한 규정을 완화, 농가들의 신고를 도모함으로써 방역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법률은 지난 2월3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3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3종 가축전염병을 신설하는 개정법률 입법 과정에서 이동제한과 관련한 문구에 당초 취지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만큼 후속지침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다만 3종 가축전염병에 포함된 질병이 개별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다 PRRS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방역요령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따라서 빠르면 금주중에 관련 방역요령을 입안예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이 마련되는 방역관리 요령에는 PRRS 감염돈의 경우 신속한 격리와 도태가 이뤄지도록 지도하되 동거축의 이동을 허용하는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며 AI센터의 경우 환축돈에서 생산된 정액은 폐기처분토록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PRRS 양성돈이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음성화 가능성이 높은데다 종돈장선택의 지표로 활용될 질병검사 증명서의 경우 개체가 아닌 농장단위 검사결과만 표기, 종돈장이나 수요자 모두 혼란이 올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관리요령 마련시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검사 증명서 발급도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돼지가 아닌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돼지AI센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역관리 대책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요령이 제정된다고 해도 자칫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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