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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발표
등록일
2008-05-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85
19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7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시행에 대비해 검역기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검역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앞으로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가운데 관능검사의 경우 개봉검사를 현행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절단검사를 수입신고와 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를 실시키로 했다.

또 모든 품목에서 관능검사 이상시 해동검사를 실시하고 신규 승인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반드시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SRM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을 불합격 조치하고 미국정부에 SRM이 들어간 경위를 조사 요청하는 한편 해당 작업장에 대새허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역원은 이와 함께 현장검사와 역학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호주 등 육류 수입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티본,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우선적으로 180일간 물량 전체를 검사, 월령표시를 확인키로 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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