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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등록일
2016-12-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4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생산직과 비 사무직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다.

다비육종은 2년에 1회 진행되는 사무직 건강검진을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배우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건강검진제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