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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보육비 및 육아기 근로시간 지원
등록일
2016-08-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22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기가 1.08로, 인구유지도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계들이 많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사실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다비육종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자녀 보육 문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시마다 30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다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 자녀가 3명 이상 일 때 자녀 1인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산 후 1년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비육종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간 내내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 가족까지 행복해야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업 이념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4자녀부터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높여 특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지원하여 법적기준​ 이외에 여직원 주 2회(1회 2시간), 남직원 주 1회 유급으로 진행된다.

대상이 되는 직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이라면 법적기준(​1년) 이외에 사용기간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